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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3 조회수 : 28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만나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서로 간통한 자라는 이유로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적힌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은 만나는 상대방에게 단 한번도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성격상의 이유로 많이 다투어 별거를 오래하였으며, 지금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들었기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상대방의 자녀와 사촌동생 등 지인들과도 친분을 쌓으면서도 그 누구도 결혼사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를 통해 의뢰인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상대방과 만남을 완전히 정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에게 듣기 전까지 의뢰인은 원고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뢰인 또한 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 중 1/5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