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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20 조회수 : 285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은 인정하나,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로 원고의 배우자를 부추겨 만남을 지속하였다거나 의뢰인으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원고의 배우자가 가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과장된 면이 있으므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고가 현재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어떠한 연락에도 답장을 하지 않으며 관계를 끊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만남 역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 액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라건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지급 가능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60% 이상 감액된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