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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4 조회수 : 314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짧은 혼인생활 내내 지속되었던 피고의 폭언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피고의 성도착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와 다툼 중 피고가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내쫓아 현재까지 별거중인 상황으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사진, 문자메세지, 진단서, 컴퓨터화면사진,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피고의 부부관계는 피고의 폭언 및 경제적 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 여러 여성들과의 부정행위, 성도착증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모와 함께 살며 사건본인의 보조 양육자가 있으므로 양육환경에 있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으나 피고는 피고가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 사건본인을 돌봐줄 보조양육자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