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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3 조회수 : 29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협의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에 대한 분노로 잠 못 이루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에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반박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에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음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왔을 때도 가정에 헌신하였음을 장례비 청구내역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장이 있는 자로, 스스로의 행동이 가정에 어떠한 충격을 줄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뻔뻔한 주장을 하여 의뢰인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