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로 단기간의 만남을 가진 상간녀 대리
손해배상 75%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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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7 조회수 : 312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받았으나 원고의 청구금액은 너무 과다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만남이 단기간에 불과하며 이는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경제력이 없다시피 한 점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75% 감액된 천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