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의 별거 상태로 연락을 피하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
아내와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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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23 조회수 : 29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이상의 별거 상태와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부부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은 피고의 성격적인 문제를 보듬고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피고는 물론 피고의 가족들 또한 의뢰인을 배우자나 가족으로 여기는 법 없이 무시로 일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적절한 합의안을 통해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고 싶으나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적절한 합의안을 통해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는 것에 최종 합의를 하였고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