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 원고 배우자의 불법성이 크다는 주장으로 위자료 50%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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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29 조회수 : 19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사건 소장을 받은 후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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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은 부정행위 기간이 2년이 아니라 단기간인 점, 부정한 관계 형성 단계에서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던 점,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여러차례 이혼을 논의하며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 이외에도 수차례 불륜행위를 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1/2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