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폭언이혼 진행하여 아빠 양육권 및 친권 확보한 사안
이혼 성립 /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기여도 55%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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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4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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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폭언은 혼인 초기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의뢰인을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참고 넘어갈수록 폭언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에 대한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실수를 하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이 퇴근하여 귀가하면 아들이 위축된 채 방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들의 팔에 붉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아들이 "엄마가 화나서 그랬어"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아내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키우든 상관하지 마라"며 더 큰소리를 쳤고,
이후에도 아들에 대한 언행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집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폭언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아들의 신체에 남은 상처 사진,
아들의 담임교사가 아들의 위축된 학교생활에 우려를 표한 의견서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내의 언행에 항의하였으나 아내가 오히려 화를 낸 사실이 담긴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심리적 고통으로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폭발적인 성향과 아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가해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의 양육 환경이 아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퇴근 후에도 아들의 숙제와 일상을 적극적으로 챙겨온 사실,
의뢰인의 모친이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으며,
어머니가 화를 낼 때 무섭다는 진술도 함께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9년간 가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도 55%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반복적 폭언과 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5%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아내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안도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