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헬스장불륜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 중 70% 감액한 사안
위자료 5천만 원 중 3,500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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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3 조회수 : 8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헬스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약 3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처음 만났을 당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남편과는 이미 별거 상태이며 사실상 혼인이 끝난 사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중에 해당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관계를 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원고인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막막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가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감액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이혼 예정자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교제 초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중 여성이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남편과의 갈등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여,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교제 기간이 약 3개월로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교제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주장하였으나,
대화 내역과 만남 일자를 정리하여 실제 교제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를 종료하고
이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법원 인용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하다는 점을
판례 분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사정들을 감액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이혼 예정자라고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교제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던 점,
교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계를 종료한 점을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 금액 대비 7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 앞에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감액 사유를 집중 주장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