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 신청 대리하여 법원 허가받도록 한 사안
성과 본의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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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7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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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친모)은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딸을 홀로 양육하며 생활하여왔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딸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딸 역시 생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채로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5년 후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하였고,
재혼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새 남편은 딸을 친자식처럼 대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새 남편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었고,
아들도 현재 의뢰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서로를 남매로 여기며 자연스럽게 어울려왔으나,
각자의 성씨가 달라 학교생활에서 종종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딸은 어머니, 계부, 계부의 아들과 성씨가 모두 다른 상황이었고,
"왜 우리 가족은 성이 다 달라?"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새 남편은 딸의 성본을 새 남편의 성씨로 변경하여
가족 모두가 같은 성씨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성본변경 허가 심판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자녀의 복리 요건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생부와의 실질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10년간 생부가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였고,
어떠한 연락이나 면접교섭도 없었다는 점을 친모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재혼 가정 내에서 새 남편과 딸의 실질적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혼 이후 5년간 새 남편이 딸의 학교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동행,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여온 사실을 기록과 사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만의 특수한 사정인 혼합 가족 내 성씨 불일치 문제를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재혼 가정에는 의뢰인의 딸과 새 남편의 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자녀가 남매로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성씨가 달라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성씨를 일치시키는 것이 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넷째, 친부의 동의 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친부가 10년간 사실상 자녀를 유기한 상태에 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을 들어,
친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생부와의 유대관계가 10년 이상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점,
재혼 가정 내에서 새 남편과 실질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혼합 가족 내 성씨 불일치로 인한 딸의 심리적 불편함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딸 스스로 성본변경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딸은 새 남편의 성씨를 따르게 되었고,
재혼 가정의 네 가족이 같은 성씨를 갖게 되는 결과에
의뢰인 가족 모두는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