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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6 조회수 : 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중견 기업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아파트와 금융 자산 등 상당한 규모의 공동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혼인 12년 차를 넘기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귀가 후 가족과의 대화를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고집하는 일이 잦아졌고,
의뢰인이 중요한 사안을 꺼내면 "나중에 얘기하자"며 미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적 단절이 수년째 이어지던 끝에 남편이 이혼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당신은 직접 번 돈이 없으니 재산의 30%만 가져가면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5년간의 헌신이 30%로 평가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과 일방적 이혼 통보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종잣돈이 첫 부동산 취득의 재원이 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의 30%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이 두 자녀의 출생 이후 실질적인 단독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온 점,
남편이 자녀들의 일상적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가사조사에서 두 자녀 모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과 감정적 단절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남편 측의 30% 주장은 전면 배척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남편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과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15년간 가정을 지켜온 헌신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