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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10 조회수 : 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친모)은 전 남편과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에 패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 남편이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혼소송은 전 남편이 제기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보유하고 있고,
전 남편의 부모가 보조 양육자로서 자녀의 일상을 돌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 남편을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당장 항소하여 다툴 여건이 되지 않아
이혼을 확정짓고, 이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어가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판결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날이 잦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이 아들의 학교에 연락해보니,
아들이 결석을 반복하고 있으며 담임교사도 가정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면접교섭 자리에서 만난 아들은 "아빠가 많이 안 계신다", "할머니랑만 있는 날이 많다"고 털어놓았고,
아들의 표정과 상태가 이혼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 후 직장을 옮기면서 출장이 잦아졌고,
보조 양육자인 전 시어머니 역시 건강이 악화되어 실질적인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한 뒤,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양육자 변경 심판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단순히 의뢰인이 자녀를 더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으며,
이혼 판결 이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사정 변경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첫째, 전 남편의 실질적 양육 공백을 입증하였습니다.
전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자녀가 주중 대부분을 조부모에게 맡겨진 사실,
조부모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일상적인 돌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의료 기록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들의 학교 출결 기록을 확보하여 결석 빈도와 지각 횟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아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위축된 태도와 무기력함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전 남편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와 경위를 기록한 자료,
의뢰인이 자녀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던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사정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변화된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혼 당시와 달리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추었다는 점,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독립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모친이 보조 양육자로서 자녀와 이미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면접교섭 자리에서 아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고,
법원이 직접 아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조사관에게 직접 밝혔으며,
현재의 양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혼 판결 이후 전 남편의 양육 환경에 실질적인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현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전 남편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결정하였으며,
전 남편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고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들 곁에 있기 위해 묵묵히 자신을 준비해온 의뢰인은,
마침내 아들과 함께하게 된 결과에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