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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1 조회수 : 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20년 동안 혼인 생활 하였는데,
아내가 5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의뢰인을 차갑게 대해 혼인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잠시 맺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은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아내로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 명백하기에 위자료 방어보다는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과도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가 육아와 살림을 많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60%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아내는 소득 수준이 비슷하였고,
서로 비슷한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결혼한 점,
장모님께서 의뢰인 부부의 가사를 도와주긴 하였지만 의뢰인 부부가 장모님께 따로 용돈을 드린 점,
생활비는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였고 아내는 그 돈으로 사치한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없는데,
아내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양육비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하였으며,
아내가 주장한 양육비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