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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0 조회수 : 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항소인)은 아내와 약 32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성격, 가치관 차이 등으로 혼인 생활이 나빠져 협의 이혼도 여러 차례 접수하였을 만큼 원만하지 않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외도하였고 더 이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유책 배우자 지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어렵게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재의뢰하였는데,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커지자,
법무법인 승원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1심 재판부가 재산분할기준 시점이 되어야 할 혼인 파탄 시점이 잘못 판단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 부부가 이미 12년 전부터 상대방이 집을 나감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어,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별거 당시 의뢰인이 재산 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소 제기 시점이 아닌 별거 시를 파탄 시점으로 보고 재산분할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마련할 때 아내가 투입한 돈이 전혀 없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대출금 상환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여도에 관한 판단도 다시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별거 시로 다시 산정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 50%가 인정된 1심보다 의뢰인의 기여도를 10% 더 인정해 주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약 4억 원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