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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4 조회수 : 13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남소송을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한 바 있었고,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금 7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방어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또한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로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겪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원고 또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심지어 최근 원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부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중 적극재산은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이며,
오히려 원고는 혼인생활 중 재산을 탕진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6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