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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27 조회수 : 130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 18년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슬하의 미성년의 자녀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은 보류한 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에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명백히 정리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 외에도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던 정황이 있음을 소송 중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 재판부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 중 2/3는 상간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