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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1 조회수 : 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생활 중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고,
수차례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두 사람이 오랜 협의 끝에 이미 모두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하여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귀국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하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툼이 없는 사건인 만큼,
소송이 아닌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로,
협의이혼과 달리 양 당사자가 반드시 동시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 승원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절차 전반을 진행하고
의뢰인은 해외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귀국 없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에 필요한 서류를 해외에서 작성하여 송부받는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공증을 받는 방법,
아포스티유 확인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해외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이후 법무법인 승원은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조정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조정기일에 즉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법무법인 승원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였고,
남편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합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에 모든 내용이 합의된 상태였던 만큼 조정기일에서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조정조서가 작성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신청부터 이혼 성립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이
조정조서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신청부터 성립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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