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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 신청을 대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안
성과 본의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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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01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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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어머니)은 전 남편과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세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혼 직후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도 사실상 응하지 않으며 두 아이의 일상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전 남편은 자녀들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양육비 이행을 독촉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였고,
두 자녀 역시 의뢰인의 성씨를 사용하는 외조부모, 외삼촌 등 외가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성씨가 어머니, 외조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을 친구들로부터 지적받으며 심리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왜 나만 엄마랑 성이 달라?"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딸 역시 머지않아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씨로 변경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성본변경 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자녀의 복리' 요건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전 남편이 이혼 후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들과의 교류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 이체 내역과 연락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생부와의 실질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생부의 성씨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두 자녀가 의뢰인 및 외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진 자료와 생활 기록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학교생활에서 성씨 차이로 인해 실제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담임교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성본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이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으나,
전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반대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전 남편의 무응답 자체가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무관심을 방증하는 사정임을 재판부에 추가로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자녀의 성본변경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생부와의 실질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점, 의뢰인 및 외가 가족들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아들이 성씨 차이로 인해 실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허가의 주된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자녀 모두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씨로 변경하는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 고민해온 문제가 해결되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였으며,
두 자녀 역시 어머니, 외조부모와 같은 성씨를 갖게 된 것에 밝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