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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31 조회수 : 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6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가계를 전담해왔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맡아온 구조였습니다.
혼인 생활 중 크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던 끝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의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기재하였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 자녀들의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 이후 아이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반박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의뢰인이 아내보다 적합한 양육자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사유 반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내용이 모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아내 계좌로 이체해온 내역을 제출하여 생활비 미지급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아내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폭언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한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자녀들의 등하교를 직접 챙겨온 날이 많았고,
자녀들의 병원 진료 동행, 학교 행사 참석 기록 등 평소 양육 참여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혼인 기간 중 부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이들을 두고 며칠씩 가출을 반복한 이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자녀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한 사정이 있었고,
자녀의 담임교사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내가 별거 이후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자녀들을 기존 학교에서 전학시키고 생활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킨 점,
의뢰인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법원에 제출할 양육 계획서 작성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이 이미 자녀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도 양육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주장에 재판부는 자녀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가사조사를 진행하였고,
두 자녀 모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가 주장한 이혼 사유를 일부만 인정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육권에 관하여 법원은 의뢰인의 평소 양육 참여도, 안정된 양육 환경, 자녀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내에게는 격주 주말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의 기여도 55%로 결정되었으며,
이혼소송의 피고로서 소장을 받은 순간의 막막함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