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모의 친권 양육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