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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16 조회수 : 67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과 배우자(피신청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인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기간 중, 피신청인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에 처해졌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 부부는 10년 이상 별거하였으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채무를 홀로 감당하며 수년 간 원금,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재산을 탕진하기 급급하였으며, 심지어 부정행위를 자행하여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확고했으나 이혼소송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랐고,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30억 원 상당)은 공동재산이며, 혼인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므로 각자의 기여도를 50%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피신청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별거한 이후이고, 매입금 중 상당 부분을 신청인의 부모님이 지원해주었던 점을 밝혀 피신청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피신청인의 기여도가 일정 부분 인정될 것이므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내했고,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5억 원(기여도 50%) 중 10억 원까지는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원은 마지막까지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측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으며, 결국 첫 조정기일에서 피신청인은 7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한 지 2개월 정도 지나 처음으로 잡힌 조정기일에서 윤 씨는 피신청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50% 이상을 감액하며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75%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단 2개월 만에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