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해외거주이혼,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이혼 성립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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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8 조회수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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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과 남편은 7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며, 해외에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반복되었고, 남편이 2년 전 마음대로 귀국하여 별거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서로 더 이상의 다툼을 원치 않았고, 의뢰인이 국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혼의 절차를 고민하던 중 조정 이혼 절차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주요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및 연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양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첫 조정기일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법원에는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단 1회 조정기일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2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된 데에 대하여 매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