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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2 조회수 : 7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과 의뢰인의 남편(피고)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과거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10년 이상 각방 생활을 하며 서로 금전이 오가는 일을 제외하면 어떠한 소통과 교류도 하지 않았으며, 자녀가 독립하면서부터는 남편 또한 지방에 있는 본가로 거처를 옮겨, 혼인관계의 실체가 전혀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악의적으로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았고, 터무니 없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기에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남편의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 의사가 없는 상황이며, 끊임없이 의뢰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무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있는 상황임에도 소송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때에만 혼인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혼이 빠르게 성립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과거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 있고, 10년 이상 부부의 관계에 실체가 없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재 피고는 가출하여 본인이 따로 얻은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고, 이혼 성립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