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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11 조회수 : 7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남편_소외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게임 자체보다는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람과 채팅을 하는 데에 몰두하였고, 유연히 모니터를 보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여성(상간녀_피고)과 휴대폰으로까지 연락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애정표현은 물론이고 성적인 표현까지 가감없이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상간녀에게 남편과 연락하지 말 것을 직접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행위는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소외인과 피고의 게임 채팅 기록과 문자 메시지 대화 등을 통하여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피고에게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까지 서슴지 않았던바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피고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원고의 남편과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의 태도와 이로 인해 가중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중 2/3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