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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9 조회수 : 7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심각한 가정폭력과 피고 가족들의 폭언 및 막말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무엇보다 슬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결혼생활 초기부터 폭언, 폭행을 일삼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은 3년 미만으로 길지 않은 편에 속했으나 의뢰인 부부가 맞벌이 생활을 한 점,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고의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 피고는 자녀 육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자녀를 학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건본인이 친부를 두려워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