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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26 조회수 : 94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남편_원고)과 20년 이상 혼인생활하며,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외도한 유책배우자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2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한 사진과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의 기여도가 80%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재산분할을 희망했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20년 이상 홀로 가사 노동과 육아를 담당해온 점,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돈도 투입되었던 점,
남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때, 의뢰인이 별도의 사업체를 내서 운영했고, 처가 식구들도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남편 못지않음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 재산들을 추가 발견하면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함을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반소 주장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12억 원 중 10억 원 이상 감액 된 1억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유책사유 인정받고, 남편의 청구한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