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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9 조회수 : 84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신청인)은 미국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신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별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뢰인 부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나눠야 할 재산분할 금액까지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으나,
재산분할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한국에서 남편이 조정 이혼을 접수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었는데,
재산분할 금액까지 합의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만한 조정 성립을 위해 남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조정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양측이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협의되지 않을 듯 했던 내용들이 단 1회 조정 기일 진행으로 조정 조서에 들어가게 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