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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8 조회수 : 80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피신청인)과 약 20년간 부부로 지내며,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한국 생활을 정리한 뒤, 해외로 떠났는데,
장기간 별거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대면을 원치 않았고, 한국에 입국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조정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을 종료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 이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사건 종결을 희망하였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사전에 협의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속히 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일이 추가 진행되지 않도록, 의뢰인 뿐 아니라 남편과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조정 기일이 잡혀,
의뢰인 부부가 원했던 사항이 모두 반영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기에 이혼이 원만히 성립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