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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1 조회수 : 9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사회복지사로 원고 부부의 집에 업무적인 이유로 방문하여,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비슷한 취미활동을 계기로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이후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잠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홈 CCTV를 통해 우연히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스킨십 장면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단,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교제한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단 기간인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스킨십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한 사실은 없는 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퇴사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2,1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