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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31 조회수 : 8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은 과거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함께 부정행위를 자행했던 원고 배우자(유부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소장을 통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확정 판결문, 의뢰인이 위자료 사건 원고에게 송금한 이체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유부남)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자신도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일부한 점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의뢰인과 부정행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가 구상금 청구가 타당한지에 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승원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례와 판결문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가 합당함을 밝혔고,
총 3회의 기일 진행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