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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23 조회수 : 85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신청인)은 아내(신청인)와 7년간 혼인 관계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 접수 후 별거 중이었는데,
의뢰인은 갑자기 아내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조정신청서를 통해,
의뢰인 부부가 원래 합의했던 안에서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50만 원을 3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기존 합의 내용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부부가 거주했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의뢰인의 예금재산 상당부분이 투입되었고,
담보대출금 변제도 사실상 의뢰인이 해온 점,
혼인 후 경제 활동을 의뢰인이 홀로 해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80% 이상 되므로, 아내에게 협의한 내용 외,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부부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