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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22 조회수 : 86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 부부는 3년 동안 결혼생활 유지하며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 이혼을 결심했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점을 수개월 동안 찾지 못했고,
이에 이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오랜 기간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지쳐있었던 의뢰인은 조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남편이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에 의뢰인 부부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3억 원을 투입한 점을 밝히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의뢰인이 결혼당시 혼수로 5천만 원을 해온 점,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던 남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성실히 직장생활하며 남편의 채무변제와 생계유지에 힘써온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고,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사건 종결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