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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21 조회수 : 99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과 원고 배우자는 동향 친구로 연락이 끊긴지 20여년 만에 만났고,
사이가 가까워지며,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평소 원고 배우자의 행동을 의심해왔던 원고가 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화목했던 21년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며,
교제 당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교제 기간은 1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간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집에 귀가한 적이 없었던 점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