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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9 조회수 : 89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 집에 출입하는 영상, 데이트 당시 사진 등을 충분히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위자료 감액을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준비서면을 통해 감액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가 원고의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 급습하여, 고성을 지르며 의뢰인을 폭행하였으나 의뢰인이 별도의 형사고소는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의뢰인과 무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부정행위 기간 동안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이 구애와 협박이 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반영되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1,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