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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8 조회수 : 8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는 직장상사로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업무상 서로 함께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던 두 사람은 점차 관계가 가까워졌으며,
이후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한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원고가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만난 기간이 총 4개월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고,
서로 이혼을 종용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등 깊은 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 배우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구했고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이러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애초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원 중 3,3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