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동호회에서 부정행위. 원고의 위자료 청구 50% 감액
위자료 청구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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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2 조회수 : 66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원고 배우자와 동호회에서 만나 잠시 연인 사이로 지냈고,
원고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7-8년 전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정행위가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구애로 시작된 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길지 않았고, 오래전에 정리된 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의뢰인도 애착이 있었던 동호회 활동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이 생활고로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