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비양육자의 수입증가에 따라 5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비양육자의 수입증가 및 미성년자녀의 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라 12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비양육자의 실직에 따라 40만 원으로 양육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