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외국인 의뢰인, 이혼소송항소 진행하여 재산분할 10% 이상 증액한 사안
1심 대비 재산분할금 10% 이상 증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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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08 조회수 : 50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외국 국적으로, 다른 법인에서 이혼소송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달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의뢰인은 재산분할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가 여전히 혼인관계의 유지 및 회복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이혼 성립이 확정됨과 동시에 재산분할금을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2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외국 국적으로,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이 없고, 혼인 초에 피고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였으므로 본인의 기여도가 60%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반성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순재산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증가하였고, 피고는 혼인기간 내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반면 의뢰인은 자녀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치스러운 소비로 오히려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킨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가 일관되게 기각 판결을 구했음에도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의 재산분할금에서 10% 이상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
  • 이문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