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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19 조회수 : 53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반소피고)과 피고(반소원고)는 혼인신고 후 5년 동안 법률혼 부부로 생활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생활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 사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모든 재산은 의뢰인의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과다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을 폭행하여 생긴 상처들과 상해진단서,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경제적 손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뢰인)에게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 인하여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법원에 전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다하게 책정함과 동시에 과다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주변 부동산들의 실거래가를 밝혀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한 사실만 있을 뿐, 대여금 및 부동산 대출 등을 변제하는 것은 오직 의뢰인의 몫이었음을 피력하며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최소 70% 이상 감액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자녀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자녀가 피고를 두려워하고 있는바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혼소송 중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5%가 인정되었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미성년 자녀(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장래 양육비로 120만 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