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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02 조회수 : 60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아내(소외인)가 원고와 단순히 동거만 하였을 뿐이고, 성격이 달라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에 속아 소외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원고는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소외인이 "단순히 동거만 하였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던 만큼 위자료 감액을 예비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본인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였던바 의뢰인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소외인이 만난 기간이 3개월으로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므로 위자료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중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