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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13 조회수 : 61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외출 후, 집에 돌아와 주차를 하고 있을 무렵 낯선 여성(상간녀_피고) 의뢰인에게 말을 걸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OO씨(원고의 남편) 여자친구예요. 아내분과 저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어요"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은 남편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남편은 피고와 3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와 부정행위를 폭로한 사실, 남편의 자백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의 통화 녹취록, 남편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및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소외인이 혼인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구애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 피고 측에서는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상할 필요 없이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할 위자료를 산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오히려 원고에게 찾아와 부정행위를 폭로하고, 원고를 조롱하였음을 지적하며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 단독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