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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26 조회수 : 57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혼 피고_반소 원고)은 아내(이혼 원고_반소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별거하던 중,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평소 폭행, 가스라이팅을 통해 본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피력하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아파트 매입을 권유한 사람이 원고이며, 가구 배치 등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하였고, 의뢰인의 주식 투자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기여도가 40%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아내에게 있고, 또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아내의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거짓말과 협박으로 인하여 원고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점, 혼인신고 후 수시로 발생한 원고의 폭언과 폭력 등 부당한 대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존재하나 원고는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부정행위가 공동 불법행위임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혼인기간 내 소득활동은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었고, 원고는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소득을 탕진하기만 하였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위자료 50%가 감액되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70% 인정되며 재산분할금을 1억 원 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