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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23 조회수 : 6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소외인)과 같은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외인은 평소 회식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고, 의뢰인은 소외인의 애정표현에 마음이 약해져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외인은 자주 의뢰인이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왔는데,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3개월 만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고, 회사로 찾아와 의뢰인으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갔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 감액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고, 원고 홀로 자녀 2명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원고 남편과의 만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단둘이 식사를 하였다면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단 한 번도 따로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도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다하며 절반 이상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변론기일 1회만에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