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 원고: 상간남소송,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1,8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 소송비용 70%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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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09 조회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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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아내(소외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갑작스럽게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며 별거생활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멋대로 외박을 하는 등 일탈을 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 앞으로 온 고지서를 보게 되었고, 아내가 여태까지 말한 대부분의 회사 일정이 거짓이었음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상간남(피고)과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문제를 키우지 않고자 피고에게 아내와의 만남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점점 더 은밀한 방식으로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다양한 증거들 중, 법원에 제출할 만한 것들을 선별하고, 주요 증거가 될 녹음은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유책성)를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상세하게 정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한 관계가 아니며, 부정행위의 기간 또한 3개월 정도로 매우 짧으므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피고의 SNS 게시물이 업로드 된 시점을 보았을 때, 부정행위는 5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의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비용 중 70%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