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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02 조회수 : 6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당신의 남편과 5년 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대화를 나눈 결과 남편이 상간녀와 상간녀의 자녀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음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이 수년 간 이혼을 모의했다는 사실, 서로가 부부인 것처럼 생활한 사정 등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모두 잃게 되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남편)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메시지, 상간녀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소 취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토대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한편, 부정행위 발각 이전의 혼인생활, 의뢰인의 현재 심정을 자세히 전달하며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혼 성립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