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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7 조회수 : 64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아내(소외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과거에도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크게 다툰 사실이 있었고, 자녀들을 생각해 혼인관계를 회복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상간남(피고)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에도 아내와 상간남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더 이상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원고 아내로부터 온 연락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동의한 상황이었음에도 "보고싶다"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연인으로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가 부정행위의 존재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