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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04 조회수 : 70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직장 내에서 원고의 배우자(소외인)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도맡아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일이 많았습니다.
원고 배우자는 평소 원고와의 혼인생활에 불만이 많은 편이었고, 이미 오랜 시간 각방생활을 하며 서로 대화조차 없다면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습니다.
그런 원고 배우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두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는데요.
죄책감으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이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지는 않는 한편 부정행위의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매우 짧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점,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사적으로 만난 것은 2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였고, 현재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는 점, 죄책감으로 인해 의뢰인은 퇴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인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