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05.29 조회수 : 6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대방)은 전 남편(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이혼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기 직전, 청구인 측에서는 혼인할 당시에 매입한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이 온전히 부담하였고, 의뢰인과 자녀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이혼 당시에 합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에 이미 전 남편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재산분할금을 정산하였기에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협의이혼 당시에 의뢰인과 청구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정산하였던 것을 협의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입증하였고, 청구인의 청구에 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무리한 주식 투자로 1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였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을 의뢰인이 부담하였던 점, 혼인 당시 매입한 부동산 대출 원리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부담하였던 점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기여도는 매우 낮고, 이에 대한 정산금을 협의이혼 당시에 의뢰인이 이미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과 청구인은 재혼 부부이며,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의뢰인 명의 특유재산의 가치를 증식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청구인이 재혼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각자의 재산내역과 규모, 생활비를 부담한 비율, 채무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