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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22 조회수 : 6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폭력적인 주사,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모두 잃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더욱 심한 폭언을 쏟아부었고,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에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피고)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원고)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남편 명의 재산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 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회를 토대로 드러난 남편 명의 재산과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점,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모두 의뢰인이 도맡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남편 명의 재산 중 50%가 분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첫 조정기일에서 남편 측이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