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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02 조회수 : 69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원고의 남편(소외인)과 함께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어울렸고, 그러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소외인이 주고받은 애정표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모텔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다만 위자료가 과다하여 일부 감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먼저 소외인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현재 부정행위가 모두 종료된 점, 원고 측의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자료 수준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면 빠르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